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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2. 9. 12. 선고 2001누13333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1,550]
판시사항

[1]지방세감면규정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규정이 개별 부동산의 양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규정의 취지 및 그 지방세면제요건인 '부채의 상환'에 채무의 인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 규정이 부동산의 양도 형식, 다른 자산과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양도가 다른 자산 및 부채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져 형식상 사업양수도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부동산만이 별도로 양도되는 경우와 구별하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 및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4. 30. 조례 제3488호로 개정되고 1999. 3. 20. 조례 제3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3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자체로서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거나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존재한다면 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 편의적인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요구하는 지방세 감면요건은, ①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것과 ② 부동산 양도 기업이 부동산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의 본문과 단서 제1호는 모두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또는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현실적인 변제에 의한 상환이든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한 상환이든 부채를 상환하면 위 규정이 요구하는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 부칙(1998. 5. 25.) 제2조, 제3조,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4. 30. 조례 제3488호로 개정되고 1999. 3. 20. 조례 제3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3 제1항,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 제138조 제1항 [2]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 부칙(1998. 5. 25.) 제2조, 제3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현대쇼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1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1999.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338,419,040원의 부과처분 중 241,091,250원, 농어촌특별세 397,688,410원의 부과처분 중 22,100,020원, 등록세 6,368,106,100원의 부과처분 중 1,050,781,100원, 교육세 1,167,486,110원의 부과처분 중 192,643,19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338,419,040원의 부과처분 중 1,258,959,180원, 농어촌특별세 397,688,410원의 부과처분 중 115,404,580원, 등록세 6,368,106,100원의 부과처분 중 2,544,848,610원, 교육세 1,167,486,110원의 부과처분 중 466,555,57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26,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사업양수도계약의 체결

(1)서울 소재 그레이스백화점과 부천시 소재 부천백화점을 설립, 운영하고 있던 소외 양정물산 주식회사(이하 '양정물산'이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의 도래 등으로 인하여 경영 및 재정상태의 악화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98. 9. 14. 원고와 사이에 위 그레이스백화점에 관련된 영업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도대금 514억 원(자산 312,257,901,959원에서 부채 252,384,069,328원을 뺀 순자산가액 59,873,832,631원에서 다시 제세공과금 등 8,473,832,631원을 차감한 금액) 중 계약금 200억 원은 계약 체결 당일에, 중도금 168억 원은 1998. 10. 7.에, 잔대금 146억 원은 1998. 12. 31.에(다만, 합의에 의하여 잔금지급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추후 경영실사 결과 위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다시 조정하기로 함)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양도대상이 된 자산 중에는 각종 재고자산, 당좌자산, 투자자산 등 외에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3-50, 30-7, 18-35 토지 및 지상 건물 등의 부동산이 있었다(건물은 79,489,627,790원, 토지는 75,251,513,000원으로 평가하여 전체 평가액은 154,741,140,790원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위 치 토지 면적 건물 면적 비 고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33 6,037.9㎡ 57,586.76㎡ 백화점 본관

본문내 포함된 표
위 치 토지 면적 건물 면적 비 고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1 1,379.2㎡ 6,572.06㎡ 연희궁
〃 31-75 432.8㎡ 1,339.10㎡ 백화점 별관
7,849.9㎡ 65,497.92㎡

(3)또한, 위 양도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부채 중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는 186,919,000,000원이었고,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던 서울은행(35,885,000,000원), 외환은행(19,300,000,000원), 신한은행(17,500,000,000원, 구 동화은행), 장기신용은행(13,584,000,000원), 상업은행(5,650,000,000원) 등 5개 은행(이하 '5개 은행'이라 함)에 대한 부채는 91,919,000,000원이었는데, 양정물산은 원고로부터 현실적으로 지급 받을 양도대금 중 361억 원 가량으로 5개 은행에 대한 부채를 만기 전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융부채는 원고가 이를 모두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약정기일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그에 따라 양정물산은 약정된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과 동시에 양도대금 중 최소한 200억 원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는 그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2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직접 금융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5개 은행도 위 면책적 채무인수에 모두 동의하였다.

나. 양도대금의 지급

원고는 아래의〈대금의 지급내역〉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 9. 14. 계약금을, 1998. 10. 8.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고, 잔대금 15,340,857,439원(당초 약정 잔대금 146억 원에서 영업권 등의 사후계상으로 증가된 것)은 1999. 7. 31.부터 1999. 9. 14.까지 모두 지급하였다(잔대금 중 실제 지급한 금액은 3,370,378,809원이고 나머지는 양정물산에 대한 세금대납분으로 충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은 합계 40,170,378,809원이 된다).

〈대금의 지급 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내 용 일 자 금액 비고
계약금 98. 9. 14. 20,000,000,000 지급
중도금 98. 10. 8. 16,800,000,000 지급
잔금 99. 7. 31. 2,000,000,000 지급

본문내 포함된 표
내 용 일 자 금액 비고
잔 금 99. 8. 3. 1,370,378,809 지급
99. 8. 16. 2,879,974,130 세금대납
542,071,520 세금대납
99. 9. 10. 8,233,781,400 세금대납
99. 9. 14. 314,651,580 세금대납
소계 : 15,340,857,439
합 계 52,140,857,439

다. 부채의 상환

양정물산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 200억 원과 중도금 168억 원으로 1998. 9. 15.부터 1998. 9. 30.까지 5개 은행에 대한 부채 중 36,144,320,000원을 현실적으로 변제 상환하였고(상환일자가 중도금의 수령일자보다 앞선 것은 양정물산이 은행과의 변제약정일에 맞추기 위하여 우선 운영자금으로 부채상환에 일시 대체하고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여 다시 운영자금에 충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신한은행과 장기신용은행에 대한 부채는 모두 상환됨에 따라 5개 은행에 대한 부채는 서울은행 41,442,000,000원, 외환은행 21,107,000,000원, 상업은행 10,000,000,000원(1998. 9. 30. 5,000,000,000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것) 등 합계 72,549,000,000원이 남게 되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해당 금융기관의 동의 아래 원고가 1998. 10. 1. 그 잔존 부채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8. 10. 1.부터 2000. 9. 14.까지 위 면책적으로 인수한 부채 중 27,450,000,000원을 현실적으로 변제 상환하였다.

라.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1998.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한편, 양정물산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임은 명백하다.), 이를 위하여 위 사업양수도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산정된 금액을 대체적인 기준으로 하여 대금액을 154,056,536,010원(당초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전체 평가액 154,741,140,790원 중 이 사건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피고는 1999. 3. 12. 양정물산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위 소유권이전등기일 1998. 10. 1.)까지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함)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 제138조 제1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4,338,419,040원, 농어촌특별세 397,688,410원, 등록세 6,368,106,100원, 교육세 1,167,486,1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위 부과처분 중 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의 1 소재 연희궁 건물 및 그 부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부과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 부분을 제외한 부과 처분(청구취지 기재와 같고, 그 세액계산의 내역은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다)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위 창천동 30의 1 소재 연희궁 건물 및 그 부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부과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부분은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취하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채무상환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

제23조의2(기업자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1998. 1. 15. 조례 제3455호로 신설된 규정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채권정리를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법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1998. 4. 30. 조례 제3488호로 개정된 규정

① 부동산의 양도일[연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계약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연부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부금수령일을 말한다)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2.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규정

①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조(적용시한)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 12. 31.까지 적용한다. 다만, 경감 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3조(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조례시행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

제23조의3(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1998. 1. 15. 조례 제3455호로 신설된 규정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내지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다른 기업자와의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법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3(사업양수도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1998. 4. 30. 조례 제3488호로 개정되고 1999. 3. 20. 조례 제3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으로서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10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나. 이 사건 규정이 개별 부동산의 양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

(나)피고: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가 개별 부동산의 양도의 경우와는 별개로 위 조례 제23조의3 제1항에서 사업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개별 부동산의 양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양도의 경우에 부수적으로 개별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규정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 형식, 다른 자산과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② 부동산의 양도가 다른 자산 및 부채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져 형식상 사업양수도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부동산만이 별도로 양도되는 경우와 구별하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두 규정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자체로서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거나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규정의 '상환'에 채무의 인수도 포함되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매대금의 지급방식의 차이에 불과하고, 어느 것에 의하든 부동산을 양도하는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는 소멸하여 부채상환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사전 동의절차를 통하여 인수하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보다 재정상태가 건실한 기업이 채무를 인수하여 약정기한 도래시 채무의 이행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 받을 수 있어 금융기관 자체의 부실채권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있어서도 사실상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 중 '상환'에는 양수기업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피고:양도기업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 또한 방지하기 위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의 '상환'은 금전의 현실적인 변제에 의한 채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지 양수기업의 채무인수에 의해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가 여전히 채무로서 존속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판 단

(가)이 사건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 편의적인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두11004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규정이 요구하는 지방세 감면요건은, ①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것과 ② 부동산 양도 기업이 부동산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의 본문과 단서 제1호는 모두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또는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현실적인 변제에 의한 상환이든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한 상환이든 부채를 상환하면 이 사건 규정이 요구하는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이 사건 규정의 주된 입법 목적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라 할 것이나, 그 외에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의 입법 목적이 부동산 양도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아울러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보는 경우에도 꼭 현실적인 변제에 의한 부채의 상환이 이루어져야만 위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 규정이 감면요건의 하나로서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기관은 위 요청이나 동의절차를 통하여 현실적인 변제가 아닌 채무인수에 의한 부채의 상환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신규여신에 준하는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여신적격자로 판정될 경우에 비로소 채무인수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제하여 보다 재무상태가 우량하고 건실한 기업에게 부채를 인수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절차에 의하여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 기업이 부실한 기업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부실기업의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 그 자체로써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이라 볼 것이므로 부채 상환의 방법이 전액 현실적인 변제에 의하든, 일부는 현실적인 변제에 의하고 일부는 채무인수에 의하든 결국, 이 사건 규정이 의도하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 및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건실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그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다)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한 부채 상환의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의 지방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소 결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양정물산이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변제 상환하고, 잔존하는 금융기관의 채무 전액을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요구하는 지방세 감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규정의 상환이란 현실적인 변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9.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338,419,040원의 부과처분 중 241,091,250원, 농어촌특별세 397,688,410원의 부과처분 중 22,100,020원, 등록세 6,368,106,100원의 부과처분 중 1,050,781,100원, 교육세 1,167,486,110원의 부과처분 중 192,643,19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의 1 소재 연희궁 건물 및 그 부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부과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애(재판장) 김종근 이창형 [별 지] 세액계산표 1.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의 1 소재 연희궁 건물 및그 부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부과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 가. 취득세 (1) 취득세:10,045,469,460원×20/1,000=200,909,380원 (2) 가산세:200,909,380×20/100=40,181,870원 (3) 합계:(1+2=241,091,250원) 나. 농어촌특별세 (1) 농어촌특별세:200,909,380×10/100=20,090,930원 (2) 가산세:20,090,930원×10/100=2,009,090원 (3) 합계:(1+2=22,100,020원) 다. 등록세 (1) 일반 과세분:10,045,469,460원×30/1,000=301,364,080원 (2) 중과세분:10,045,469,460원×(3,130.97㎡/6,572.06㎡×120/1,000=) 574,286,840원 (3) 가산세:875,650,920원{(1+2}×20/100=175,130,180원) (4) 합계:(1+2+3=1,050,781,100원) 라. 교육세 (1교육세:875,650,920원{위) 다.항의 (1+2}×20/100=175,130,180원) (2) 가산세:175,130,180원×10/100=17,513,010원 (3) 합계:(1+2=192,643,190원) 2.이 사건 처분 세액(피고가) 1999. 3.12. 원고에 대하여 한취득세 4,338,419,040원, 농어촌특별세 397,688,410원, 등록세 6,368,106,100원, 교육세 1,167,486, 110원의 각부과처분 중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의 1 소재 연희궁 건물 및그 부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부과된 ,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제외한 세액) 가. 취득세:4,338,419,040원-241,091,250원=4,097,327,790원 나. 농어촌특별세:397,688,410원-22,100,020원=375,588,390원 다. 등록세 6,368,106,100원-1,050,781,100원=5,317,325,000원 라. 교육세 1,167,486,110원-192,643,190원=974,842,92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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