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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30 2015가단104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78,164원 및 그 중 31,404,493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 피고에게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17.9%, 지연이율 29%,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 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정하여 34,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4. 10. 15.부터 2015. 2. 15.까지 월납입금 합계 5,058,175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5. 2.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5. 2. 24.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원금 31,404,493원, 미납이자 2,386,265원, 지연배상금 287,40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4,078,164원(= 31,404,493원 2,386,265원 287,406원) 및 그 중 미납원금 31,404,493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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