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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36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631,867원 및 그 중 5,4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는 2014. 12. 5. 원고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17.9%, 지연이율 연 29%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위 대출계약에 의하면 망 F가 납입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존채무 전부를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다. 망 F는 2015. 1.부터 2015. 2.분까지 2회에 걸쳐 월 납입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0. 19.을 기준으로 잔존원금 2,700만 원, 미납이자 3,766,930원, 지연배상금 2,392,408원 합계 33,159,338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라.

망 F가 2014. 12. 22. 사망함에 따라 그의 형제자매들인 피고들이 각 1/5지분 비율로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피고들은 2015. 9. 30.경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로서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지분에 따라 각 6,631,867원(= 33,159,338원 × 1/5,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잔존원금 540만 원(= 2,700만 원 × 1/5)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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