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한편 피고 B이 거래통념상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일정 정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차액 6,690,500원은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형식적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대리하여 정의개발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는 각 53,600,000원에, 별지 목록 제6 내지 8항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는 각 50,500,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3항까지 기재된 내용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등을 통하여,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는 각 37,000,000원에, 별지 목록 제6 내지 8항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는 각 35,500,000원에, 원고를 대리하여 매수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수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5항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는 각 37,000,000원, 별지 목록 제6 내지 8항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는 각 35,500,000원, 합계 총 291,5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증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