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②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별지
1. 목록 제3 내지 5항, 별지
2. 목록 제 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청구, ③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별지
1. 목록 제6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 청구를 각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①항, ②항 기재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③항 기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②항 기재 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①항, ②항 기재 각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각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각 불복하지 않은 ③항 기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별지2 부동산”을 "별지
1. 제2항 부동산”으로, 제6면 제8행의 “F”을 “B"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상속포기의 인정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및 D, B, E은 망인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망인과 G, H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D, B, E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 별지
1. 목록 제1, 2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D, B, E이 실제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