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85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 N은 K 유통단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9년경 포천시 O 토지와 P부터 Q까지 총 27필지를 포함한 33필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들 중의 일부에 관하여 2010.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들은(피고 A는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은 위 목록 제6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8.경 L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 A는 2009. 12. 24. 양주축산업협동조합과 대출한도금액을 256,000,000원, 대출기간을 2009. 12. 24.부터 2010. 12. 24.까지로 한 대출거래약정을, 피고 B은 같은 날 위 양주축산업협동조합과 대출한도금액을 300,000,000원, 대출기간을 2009. 12. 24.부터 2010. 12. 24.까지로 한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다.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양주축산업협동조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는 2010. 7. 21. 원고를 수탁자로 하여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를 수탁자로 하여 위 목록 제6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위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7. 2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는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을 지정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