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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8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3. 오후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대출업체 B 직원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00경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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