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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08 2018고단6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8.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 임대비용으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1. 12.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었고, 위 편취된 피해금원이 인출되지는 아니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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