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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854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 J”을 “제1심 공동피고 J”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 및 제11면 제1행의 “J”을 각 삭제하며, 제14면 제8행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 및 제11~12행의 “중대한 과실”을 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1) 무효인 피고 종중의 총회결의서를 신뢰하여 위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금원을 대출하였다가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당하게 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위 종중 총회결의가 유효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 즉 근저당목적물인 위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금원 상당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807, 25814 판결, 1999. 4. 9. 선고 98다27623 판결 등 참조). 2) 대주단이 N에 9,731,702,500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731,702,5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당하게 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대주단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자 대출금인 9,731,702,500원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B, F은, 46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과 관계없는 N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근저당권설정금액으로, 피고 종중의 물상보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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