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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88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3행 끝에 “(단, 재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소제기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총회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본소 제기에 관한 원고 종중의 총회결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이 2013. 10. 1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한 추인 여부를 제1호 안건으로 삼아 추인결의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종중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등 권리 득실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 정관 제13조 제1항에서 종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원고 종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사건 임야의 담보제공에 관한 원고 종중의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를 근거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 종중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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