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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나69643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주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주위적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 20행의 “U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052호로 피고 종중을 상대로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현재 1심 계속 중이다).”를 “U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052호로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0. 1. 16. 위 임시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중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3행 내지 제5행의 “[이와 같이 주위적 피고(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예비적 피고들(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를 “그리고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70조), 위와 같이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로 고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종중은, K가 1994. 1. 23. 피고 종중의 대표자가 되었고 종중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데, K는 연임의결을 거친 바 없으므로 이미 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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