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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29 2014나14793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 9행의 “증인 C, D”을 “제1심 증인 C, D, 당심 증인 AB”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 10행의 각 “이 법원은”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6행부터 제6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 종중 소유인데 K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를 받겠다고 하여 K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K가 사망한 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 종중의 종손인 M이 1974. 7. 24. K에게 원고 종중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위 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원고 종중 명의(실제로는 원고 종중의 또다른 명칭인 “H문중” 명의임)로 등기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4. 7. 24.경 원고 종중은 그 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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