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1』 피고인은 2016. 2. 11. 03:46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위 피해자의 부인 F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현금과 신용카드 등의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4,000원 상당의 맥주 6 병, 소주 3 병, 마른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71』 피고인은 2016. 2. 6. 04:3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현금과 신용카드 등의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4,000원 상당의 맥주 8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사기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