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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7 2017고정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02:12 경 부천시 신흥로 118번 길 14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신흥로 118번 길 26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CCTV 영상 스틸 사진, 단속현장 모습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대리 운전기사가 찾기 쉬운 위치로 차량을 이동한 것에 불과 한 점, 차량의 이동거리가 30m 로 이동시간이 5초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에 단속된 것이 아니라 차를 정 차시킨 후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단속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킨 것은 분명하므로 이동거리와 운전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 운전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두고 음주 운전 상태에서의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없을 것인 점, ③ 대리 운전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운전을 허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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