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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2036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6. 2. 27.부터 2012. 4. 5.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가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2.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1. 6. 10. 발생한 차용금 채무 6억 5,000만 원을 2012. 6. 10.까지 피고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139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함)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피고의 반박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2억 6,250만 원을 차용하고 원금과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4억 2,4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가 2012. 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위 공정증서는 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와 통모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실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원금 및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에서 원고가 변제한 금액, 피고가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안분 배당받은 5,700만 원을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98,002,940원을 과다 변제받은 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다 변제액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 98,002,9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박 원ㆍ피고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이를 정산하기 위해 2012. 2. 1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유효하고, 원고의 변제액은 공정증서상의 채무인 6억 5,000만 원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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