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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나4019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원고가 D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고 D 채무와 병존하는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도 아니기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이 원고의 진의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②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발행 경위와 원고의 진의를 알고 있어 원고에 대하여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실질적 이유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가 위 돈 5,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원고가 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돈 5,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 역시 위 돈 5,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이 원고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원고로부터 작성 받고 위 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이 원고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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