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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19 2014나1113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증서 2012년 제2205호로 “피고가 2012. 9. 25.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위 돈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7.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2013타채4764호로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여수서부 새마을금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원고는, 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D은 원고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② 이 사건 공정증서는 D의 개인채무를 마치 원고 회사의 채무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③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바 없이 2009년부터 2013. 5.말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월 300만 원씩 합계 1억 5,62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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