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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나57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마천루가 2013. 8. 27.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01호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27.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31.,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2013. 8. 27. 원고에게 ‘채무액을 7,000만 원으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 피고가 위 공정증서를 담보로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원고에게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이후 약속대로 5,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증서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 원고가 피고와의 금전거래관계에 따른 기존 7,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해준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받으면서 위 공정증서와 별도로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을 물색해 보겠다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전주를 물색해 보았으나,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체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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