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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나117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가.

항 아래(제4쪽 아래에서 제3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하기로 한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 골조, 판넬, 전기에 국한되고, 토목공사 등은 이 사건 공사 계약 상 원고의 시공범위가 아닌데, 하자 항목 중 ‘건물 외부 하단 동결방지공사 미시공으로 인하여 화장실과 주방수도 얼어붙는 현상 발생’ 및 ‘건물 외부 바닥 미장 미시공‘ 항목은 토목공사에 해당하는바, 이 부분의 미시공은 원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공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건네준 설계도를 기본으로, ‘토목, 건축, 통신, 설비, 전기, 소방공사를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위 계약서 특약 2항에 따르면 ‘토목 기초공사에서 공장 전면적에 걸쳐 바닥다짐을 견고히 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 범위에 토목공사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나.

항 아래(제5쪽 제14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철근 보강을 요구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보온매트를 깔고 해 달라고 하였으며, 계단 설계를 5차례 변경하고, 바닥폴리싱 작업을 특별사양으로 별도 업체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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