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의 “가.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D”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2017. 12.경”을 “2017. 12. 18.”로 고쳐 쓴다.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의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반소청구 및 본소에 대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 9층 바닥 부분까지 시공하여 이 사건 공사 중 92.063%를 완성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기성공사대금은 1,563,598,000원(≒ 약정 공사비 1,698,400,000원 × 기성고 비율 92.063%)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1,000원 미만을 반올림한 금액이다. 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성공사대금 중 963,000,000원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공사대금이 1,258,640,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2018. 10. 25.자 반소장 등), 이후 963,000,000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2019. 4. 8.자 준비서면). 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대위변제금 161,550,000원이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439,048,000원(= 1,563,598,000원 - 963,000,000원 - 161,550,000원)이다. 2) 한편 원고는 설계변경 전 허가도면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선시공을 구두로 지시한 후 시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