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산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국립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 인건비 공동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데 그치지 않고 인건비를 청구할 수 없는 연구원에 대하여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연구비 편취라는 범죄로까지 나아감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한층 더 높은 점, ② 피고인은 현금카드로 출금한 금원의 용도에 대하여 등록되지 않은 연구원들에게 매달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E과 H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학회 ㆍ 세미나 참가비, 전문가 자문료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역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연구개발 과제를 위해 지원되는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추진 비 등에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 비, 학회 ㆍ 세미나 참가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사무용품 비, 국내 출장 여비 및 시내 교통비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천만 원이 추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현금카드로 출금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연구비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금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