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7. 04: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광주 서구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여기가 아니야!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개새끼야, 택시 한 놈이 뭔 말이 그렇게 많냐”라며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잠깐 브레이크를 밟은 사이 피고인은 “에이 씹할 새끼, 뭔 말이 그렇게 많냐”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7. 04:55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안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 피해신고에 의해 사건접수 중, 피고인의 벌금수배 사실을 확인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K(38세)가 피고인에게 벌금수배사실을 알려주며 벌금납부가능여부를 물어보자 위 K에게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위 K가 “벌금 납부를 하지 못하면 금일 우리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아침에 검찰청으로 이송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흥분하여 “검찰청 너 그 말 책임져, 니미 씹할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둬, 검찰청 너는 지금부터 아무데도 못가. 검찰청 그 말에 책임지고 가”라고 말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해 이동하려는 위 K의 양 어깨부위를 붙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에 위 K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K의 양 어깨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