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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4노3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5. 3. 2.자 참고서면과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15. 3. 4.)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액 중 1억 1,000만 원을 받은 I가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1. 11.경 저지른 별도의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고단1857 판결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상고심 대법원 2015도16406 사건 이 계속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하여 개발허가를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6년이 경과되었으나 실질적 피해액인 3억 9,000만 원 중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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