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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4고단4799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7.경 중국 다롄시에 있는 “DALIAN CONNECT INTL TRAD CO. LTD.” 회사를 통해 북한에서 생산한 멍석, 짚신 등 짚 제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고 수입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원화 신고가격 194,283,522원 상당의 짚 제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 유통경로에 대하여 / 북한산 멍석 수입실적에 대하여 / 국내 가구 북한 반출 정황]

1. 각 경찰 압수조서

1. K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전화번호 노트사본, 각 인터넷 옥션 및 지마켓에서 판매한 내역, K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사진, D 사무실 소재 확인 관련사진, 통관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이메일(제목 : 단동에서 등), 각 수출입통관자료(인천세관), 통관자료,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각 업무노트, 벼짚제품가격표, A 휴대폰에서 발견한 멍석 사진, 업무협조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 제조의 멍석을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중국산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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