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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327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무역업, 의류 및 잡화류 제조판매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무역거래업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1. 8. 10.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서 제조한 ‘AIRWALK' 운동복 등 관세과세가격 473,601,70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국 단동진양무역을 통해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8회에 걸쳐 관세과세가격 합계 11,013,542,595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공문, 내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대한), 전표조회 및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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