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4. 29.경부터 인천 남동구 B 8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을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여 운영하는 자인 점, ② G는 2012. 1. 31. 23:00경 위 주점에 혼자 들어가 다음날 00:30경까지 포도주 3병을 주문하여 마셨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D, E이 G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G에게 술을 따라준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주점 내에서 G가 앉았던 자리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G는 1시간이 넘게 술을 마셨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종업원이 G와 술을 마시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더구나 E, D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을 고용하면서 ‘남자 손님과 함께 앉아 술을 따라주고 얘기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위 주점에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