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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나5329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보험자임. 나.

피고는 2017. 8. 4. 19:20경 거제시 일운면 학동리 소재 학동몽돌해수욕장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으로 후진 중 뒤에 정차 중인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내었고,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피고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다.

피고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18. 11. 29. 벌금 700만 원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음.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7. 11. 29. 피해 차량 측 인적ㆍ물적 손해에 관하여 합계 2,659,5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ㆍ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 사고당 대인배상 ⅠㆍⅡ는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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