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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0 2013고정68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경부터 2013. 6. 26.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함안군 D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F(17세)을 웨이터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외관상 성년으로 보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F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F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피고인이 F의 연령을 확실히 확인하기 전에 F을 웨이터로 채용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다는 미필적 범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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