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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7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주소를 ‘제주시 C’로, 실제거주지를 ‘제주시 D’로 각 기재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주거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6. 3. 2.부터 실제거주지로 기재한 제주시 D에 거주하지 않고 E 및 F 소재 사우나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는 등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16. 3.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신상정보제출서(변경) 사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 상세조회 첨부),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판결정보),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신상정보 변경이력)

1. 수사보고(실제주거지 변경에 신상정보제출 관련)

1.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결과(여청과-1008),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결과(여청과-1267)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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