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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0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39] 피고인은 2018. 9. 8.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7세)이 피고인이 마시던 막걸리를 마음대로 가져가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600]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서 서울 동작구 I으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9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기한내 미제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실형 전력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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