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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1 2016고단34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4. 00:51경 안산시 단원구 C 5층 소재 'D주점' 29번방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위험한 물건인 3000CC 맥주통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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