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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28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6. 04:30경 남양주시 D아파트 3504동 1501호에서, 피해자 B과 속칭 ‘훌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안에 놓여있던 와인 유리잔을 깨어 부순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1회 휘두르고, 다시 피해자의 팔에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이 자신을 향해 유리잔을 집어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던진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술서

1. 피의자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비록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상피고인 A의 머리를 2회 정도 때리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하였으나 상피고인이 별달리 다치지 않았고, 그 외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상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유리잔을 피고인의 배 부분으로 던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깨어진 유리잔을 휘두르는 바람에 눈과 팔을 심하게 다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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