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3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6. 23:2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2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3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먼저 피고인 B를 때려 싸움이 일어난 점, 피고인들이 서로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