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소유이던 전북 완주군 B 답 5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3. 3. 8. 접수 제15123호로 1992. 7. 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취득한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러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1979. 1. 2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는 방법으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1993. 3. 8.로부터 20년간 점유를 계속 유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에 관한 판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