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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3597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8. 11. 3. C 개명 전 이름 :

D. 이하, 소외인) 앞으로 동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이하, 이 사건 가등기), 그 후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14. 9. 12. 피고 앞으로 2014. 9. 11.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등 참조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행시기간의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약이 성립한 2008. 11. 3.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1. 3.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 역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등기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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