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사상구 C 토지 9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733분의 400의 지분소유자인 피고는 2014. 11. 11. 주식회사 지에이치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4. 12. 11., 잔금 1억 9,000만 원은 2015. 1. 8.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법무사인 원고는 2014. 12. 말경 주식회사 지에이치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검토하던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이 1975. 12. 31. ‘1975년 12월 30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12. 이 사건 가등기권자인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했고, 이 사건 가등기는 2015. 1. 12. ‘2015년 1월 12일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약정금 청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D에게 지급한 4,000만 원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지분에 비례하여 계산한 돈인 585만 원(이하 ‘이 사건 가등기말소비용’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무관리 비용 청구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말소비용을 사무관리 비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