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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3 2016고단2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고단 2669] 피고인은 2011. 12. 20. 경부터 피해자 C을 비롯한 17명의 계원들 로 구성된 번호계( 이하 ‘20 일 계 ’라고 함 )를, 2012. 2. 15. 경부터 위 피해자를 비롯한 17명의 계원들 로 구성된 번호계( 이하 ‘15 일 계 ’라고 함 )를 각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였다.

피해자 C은 위 ‘20 일 계’ 의 4번과 12번에 가입하여 1 구좌당 월 125만원을 납입하고, 위 ‘15 일 계’ 의 5번과 8번에 가입하여 1 구좌당 월 125만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20 일 계 ’를 시작할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게소의 수익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7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1 구좌, 피고인의 아들 친구가 3 구좌, 피고인과 사귀었던 남자의 여동생이 2 구좌에 가입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이 계 불입 금의 상당액을 납입하여야 하였고,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으면 일부는 피고인의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원인 위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 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날짜에 2,000만원 가량의 계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 일 계’ 의 2개 구좌 계 불입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까지 ‘20 일 계’ 의 계 불입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1,500만원을 교부 받고, 2012. 2. 15. 경부터 2012. 5.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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