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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3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카카오 톡 아이 디 ‘C’, ‘D’) 들은 불상의 사무실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 나는 의정부 지청 검사인데 당신 아이의 이름으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이를 수사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계좌에 입금시켜 놓으면 조사 완료 후에 돈을 원래대로 이체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이다.

E은 총책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 카카오 톡’ 을 통해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인물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액의 5%를 받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국내 인출 책이다.

피고인은 총책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 텔 레 그램’ 을 통해 인출 책의 얼굴과 옷차림 등 인출 책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총책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 카카오 톡 ’으로 인출 책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게 되면 인출 책을 만 나 피해 금원을 전달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총책에게 송금을 하고 그 대가로 송금 금액의 1%를 받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국내 송금 책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명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11. 14.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나는 의정부 지청 H 검사입니다.

은행 직원들이 공모하여 고객들 계좌의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데 당신의 딸 I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조사 중에 있으니 지금 즉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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