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