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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90길 11 용산프라임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원효로 231 경동빌딩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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