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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고단3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B 부근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수치 프린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전력이 있으나 10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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