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6 2020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6. 07:40경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D아파트 E동 뒤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XM3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