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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25 2018가단556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4. 피고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1일에 선불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10. 1.부터 2009.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상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이를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오다가 2013. 8. 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기존에 지급한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차임을 월 130만 원(매월 1일에 선불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임대차기간을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하지 못하고(제3조),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다.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15. 7. 31.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8. 3. 28., 2018. 4. 13., 2018. 7. 17. 피고에게 다가오는 임대차기간 만료일(2018. 7.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냄으로써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점포는 현재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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