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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7.17 2012가단581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 3, 14,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언니인 F와 피고 D은 2007년경부터 동업으로 제과점 사업을 하여왔는데, 피고 D이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5.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G’이라는 제과점을 개설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위 합의에 따라 피고 D은 2009. 8.경 누나인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H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다만, 사업자등록은 I이라는 상호로 마쳤다)을 마친 후 피고 B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에서 위 제과점을 운영하게 하였다.

다. F의 동생인 원고는 2010년 초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피고 B는가 2010. 8.경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그만두었다. 라.

F와 그 어머니인 E은 2011. 1.경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 D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4,3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피고 D의 F 등에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때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게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점포가 속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H는 2011. 8. 3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J에게 이전하였고, 그에 따라 J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을 J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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