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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나353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지급과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보증금반환 청구는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구상금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위 구상금 청구도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서초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나동 4열 6-1호(아래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 후 제2구역 D-051-2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2007. 9. 11.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2007. 10. 10.부터 2008. 10. 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의류를 판매해 왔는데,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원고는 부득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와 같이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원고가 피고 명의로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그 후에도 계속 갱신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앞둔 2011. 5. 30. 이 사건 상가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D의 승인 하에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피고에게 예치되어 있는 보증금 5,000만 원은 공사기간(2011. 6. 1.부터 준공 후 재입점시까지) 동안 피고가 계속 보관한다.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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