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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0 2019가단594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2.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들이 각 별지 표 입사일란 기재 일자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퇴직하고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액수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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