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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17 2019가단126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1. 표 ‘구조신청 총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별지 표 입사일란 기재 일자부터 같은 표 마지막 근무일란 기재 일자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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