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1193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원고들이 ①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해당 ‘근로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② 피고로부터 같은 표 해당 ‘체불금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③ 2017. 6. 1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같은 표 해당 ‘체당금’란 기재 금액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