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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6가단2507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그 중 별지 표의 성과급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철 및 비철금속 가공처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설비구매팀에서 별지 표의 입사일란 기개 각 일자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A, B, C와 O O은 2018. 9. 18. 소를 취하하였다.

은 2015. 12. 31. 피고와 아래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성과급은 P 협력사와 동일하게 지급하되, 2016. 1. 29.까지 지급한다.

2015년 임금은 기본급 58,500원을 인상한다.

단 협력사 기준으로 2015년 8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다.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협력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5년 성과급으로 81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성과급으로 64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170만 원씩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8.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기본급 인상분 58,500원을 적용한 법정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은 별지 표의 법정수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을 제7호증은 반증으로서 부족함) [피고는, 갑 제3호증(합의서 은 피고 회사의 이사 Q이 임의로 서명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증거항변을 한다.

이 사건 합의 내용이 기재된 위 합의서에 Q이 피고 회사의 대표란에 R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Q이 평소 피고 회사의 내부 관리를 총괄하면서 R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재를 해 온 사실, 피고 회사가 위 합의서의 위조를 문제 삼아 Q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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