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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1 2018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 19:15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 태로 하늘 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맹동면 두 성리 885-3 신 돈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 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사, 약식기소 된 후 얼마 안되어 다시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 운 전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편이며 (0.104%, 0.097%). 본건 범행 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33% 로 매우 높음. 반대 차로로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당시 잠깐 졸아서 상대 차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등 음주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음주 정도와 사고 정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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